본인부담상한제 총정리
2025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고,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
1. 본인부담상한제란?
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면,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, 저소득층일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.
- 지원 대상 :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- 상한액 : 소득분위별 연간 상한 설정
- 환급 방식 : 초과금액을 본인 계좌로 환급
2. 환급 절차
환급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심사 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, 필요 시 계좌 등록을 통해 환급이 진행됩니다.
- 1단계 : 진료비 지불 및 병원에서 본인부담 납부
- 2단계 : 공단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합산
- 3단계 :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
- 4단계 : 초과분 환급 안내
- 5단계 : 계좌 등록 및 환급
3. 환급 대상
환급 대상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입니다. 예를 들어 저소득 1분위의 상한액은 약 83만 원 수준이며, 이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환급됩니다.
- 1분위 : 약 83만 원
- 2~3분위 : 150만 원~200만 원
- 중위 소득 이상 : 300만 원 이상
4. 유의사항
환급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, 타인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또한 비급여 항목(예: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 등)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음
- 보험료 체납 시 환급 제한 가능
- 환급 시 소득세 비과세
5. 마무리
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서민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. 2025년 최신 상한액과 환급 절차를 확인하여, 본인의 의료비가 초과되었을 경우 꼭 환급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.



 
